(정철의 글로벌관세 이야기) 수입세액 정산제도(I)
(정철의 글로벌관세 이야기) 수입세액 정산제도(I)
  • 한국관세신문
  • 승인 2019.06.20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철 관세사(관세법인에이원 부대표)
정철 관세사(관세법인에이원 부대표)

 

요즘 미·중 간 관세전쟁으로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다.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미래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힘겨루기가 겉으로는 관세라는 화력을 주고 받으며 우위를 점하려는 모습이다. 

관세라는 세금은 참 복잡 미묘하다. 세계 각국은 각종 협정이나 서로 간 약속된 룰을 가지고 관세를 부과하고자 하고, 최대한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듯이 세율을 인하하는 모습이다가도, 자국의 이익이나 정치적인 계산에 맞지 않으면 한 순간에 그간의 방향을 틀어버리기도 한다. 

또한 신속한 통관을 추구하면서도 정확한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공통된 전제하에서도 국가와 국가, 정부와 기업 등은 끊임없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기도하고 다툼을 벌이기도 한다. 

이러한 관세신고와 이를 확인하는 심사는 현재의 우리 관세행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좀더 효율적인 관세 신고관리를 위한 많은 제도가 있지만 우리 관세청이 좀더 자율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기업의 관세관리를 위해 2017년 도입한 수입세액정산제도에 대해서 앞으로 몇 차례 한국관세신문 지면을 통해 얘기해 보고자 한다.

'수입세액정산제도'란 납세자가 전년도 수입에 대한 내역을 스스로 점검하여 보고하면 관세청이 이를 검토하여 확정력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AEO 인증을 취득한 수입기업을 대상으로 '정산 대상 기업'으로 사전신청을 받고 승인하여 운영하고 있다.

물론 아직 시행 초기인 수입세액정산제도는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한계와 더 많은 기업 참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관세청의 효율적인 기업관리와 기업의 자율 세액관리의 측면에서 이 제도의 도입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있다.

 

수입세액정산제도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심사제도 변천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관세 행정제도의 큰 변화는 1996년에 도입된 '신고납부제도'와 이에 따른 '사후심사제도'의 도입부터 출발한다.

급속도로 늘어가는 수출입물동량을 적기에 처리하는 신속통관이 기업의 경쟁력임을 감안할 때 기존 '부과고지제도'로는 명백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관세청은 1996년에 통관방식을 부과고지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였다. 또한 전자적 통관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여 신속통관을 가능하게하였다.

하지만 신고납부제도라는 것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하면, 일단 세관은 기초적인 물품 검사 및 신고의 형식적인 요건 등에 대해서만 검토하고 수리하는 것으로서, 부과고지제도에서처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세액의 점검 및 통제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때문에 관세청은 사후심사제도로 기업 관리 체계를 변화하고 2000년 심사국을 설치하여 신속 통관지원 체계 하에서도 세액징수, 물품관리 및 기업관리 제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종 심사, 기업관리 제도를 끊임없이 도입하고 발전시켜왔다.

우선, 관세청은 체계적인 사후기업심사 방안을 만들기 시작했다. 기존 건별 심사 개념을 대체한 기업심사의 개념을 도입하고, 기업심사를 크게 사안별 심사 개념의 기획심사와 기업의 관세업무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심사의 큰 갈래로 심사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기 시작한다. 심사의 명칭이나 구체적 운영방법 등은 계속 변해 왔지만, 기업심사 도입 이래 이 두 체계는 심사제도를 운영하는 근간으로 작용하였다.

기획심사나 건 별 심사는 수입되는 물품이나 기업의 통관적법성 분야에 있어서 세액탈루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 실시하는 심사제도로 그 대상을 사전에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분석이나 첩보 등에 근거하거나 국민의 권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심사할 수 있다. 이제도는 그 절차나 이슈는 매년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앞으로도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갈것이다. (다음회 계속)  

[수입세액정산제도는 최근 관세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어서 총 3회에 걸처 다룰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