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물류서비스법' 입법 추진...택배기사들은 '환영', 회사는 '기대반 우려반'
정부, '생활물류서비스법' 입법 추진...택배기사들은 '환영', 회사는 '기대반 우려반'
  • 서무열 기자
  • 승인 2019.07.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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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사진=대한통운제공)
CJ대한통운(사진=대한통운제공)

 

3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언급하며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가 입법 예고한 '생활물류서비스법' 을 두고 택배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택배업체 한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계속 택배에 맞는 별도 법률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해 왔고 시기적으로 관련 법을 도입하는게 맞다"며 "택배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업체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함께 마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대형 택배업체 한 관계자는 "택배회사(원청사)->대리점(SM)->택배기사'와 같은 구조에서 택배기사들의 요구는 문제가 터졌을 때 원청사가 나서서 현재의 왜곡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택배회사 입장에서 보면 대리점들도 각자 사업자들인데 원청사(택배회사)가 회사운영을 이래라 저래하 할수는 없다보니 택배기사들 입장에서 보면 방관하고 있는것 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새 법이 택배 사업자와 대리점 간의 기능, 역할을 인정하지 않아 현재 계약사항 자체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택배 노동자들은 법안 제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국 택배연대노동조합(전국택배노조) 김진일 교육선전국장은 "새로 입법 추진되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이 택배산업구조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우선은 환영한"면서도 "아직 구체적으로 법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달 말 전국택배노조는 "택배 노동자들은 택배 관련법도 없고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 신분이다보니 사각지대에 놓여 고통받고 있다"며 "국토부가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제정한다고 밝힌 것은 단비와 같이 반가운 소식"이라고 성명을 냈었다.

최근 '빠른 배송' '세벽 배송'이 트랜드가 되면서 물류업체와 유통업체로서는 도심 인근에 물류시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게 됐다. 하지만 주거지 인근에 물류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쉽게 도심 물류센터를 건설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는 국·공유지, 공공기관 등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도심내 혹은 인근에 물류거점 입지 2~3곳을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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