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기의 관세이야기] 블록체인기반 통관시스템에 대비해야
[정운기의 관세이야기] 블록체인기반 통관시스템에 대비해야
  • 한국관세신문
  • 승인 2019.07.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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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기 회장(관세법인 에이원)
정운기 회장(관세법인 에이원)

 

20세기 말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정보화의 물결은 경제, 사회, 정치 모든 면에서 우리 사회를 크게 변화시켜왔다.

그로부터 약 50여 년이 지난 지금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로봇공학, 3D프린터, 나노기술 등 새로운 기술에 의하여 4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들 새로운 혁명적 기술들은 산업계와 인간의 삶을 엄청나게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과 수출입을 할 때 1995년 이전 까지는 사람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했으나 3차 산업혁명의 정보화 자동화의 영향으로 수출입 신고서 작성도 전산화 되었고 계속 발전해 지금은 인터넷을 통하여 수출입 신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머지않아 수출입 신고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작성 제출하게 될 것이고, 수출입신고서의 심사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심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록체인 기반의 수출입신고가 실시된다면 우선 무역서류의 표준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수출입 신고서 작성 및 세관신고 시간과 비용이 현격히 절약되고 신고의 정확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화주의 인보이스 작성 한 번으로 포워딩, 선사, 관세사들은 블록체인 상에서 이들 자료를 활용하게 되어 수출입 업체의 서류 작성비용도 줄어들 것이다. 정보를 동시에 공유하게 되어 업무의 진행 상황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블록체인의 특성상 서류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융합하면 세관공무원이 하던 심사기능이 기계로 대체됨으로써 심사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고 세관공무원의 역할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세관 공무원이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회사에 통보하여 수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심사는 기계가 하고 세관 공무원은 기계가 한 심사 결과를 회사에 통보하여 회사가 수정신고한 내용 심사에 더 집중할 것이다. 회사는 기계가 도출해 낸 문제점에 대한 검토 관련 업무량이 증가할 것이다. 때문에 회사는 전문 관세사의 조력이 더 필요하게 될 것이다.

자료 표준화, 블록체인 기반 수출입신고시스템이 정착,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융합한 심사기능이 강화되는 경우 관세사 업무에도 영향이 많을 것이다.

결국 4차 산업혁명으로 분명 관세행정의 효율성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반면 세관공무원의 역할은 축소돼 세관 공무원 감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세관 공무원에게는 지금 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전문성과 새로운 업무영역 개발이 요구될 것이다.

인터넷 기반의 업무처리 절차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급속히 변화할 것이다. 관세청 역시 블록체인 기반의 수출입통관시스템 개발을 서두를 것이다. 하지만 관세사 업계는 변화를 받아들이기 보다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정된다. 

블록체인 기반 프로세스 변화는 관세청이 원치 않아도 기업들로부터 먼저 요구가 있을 것이며 이에 대응하지 못하면 관세사는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미 물류와 유통업계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프로세스가 구축·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의 행정절차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변화될 것이고 관세행정도 블록체인 기반으로 빠르게 변화되어 갈 것이다.

아직은 기업들의 전산화 수준이 각각 다르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지만 머지 않아 기업들도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전산화 수준도 급속도로 향상되고 평준화 될 것이다. 관세청의 블록체인 기반 수출입신고시스템 구축·운영도 머지 않아 현실화 될 것이다.

관세사 업계에서 해야 할 당면 과제는 블록체인 기반의 수출입신고시스템 도입에 대응하여 준비를 서두를는 것이다.

관세사회에서는 소규모 관세사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통관시스템에 적응하도록 시스템을 자체 개발, 교육하고 인식의 전환을 선도해가야 할 것이다.

고속도로가 뚤리면 상권은 고속도로 주변으로 몰리게 되는데 고속도로를 원망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고속도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관세사는 관세사대로 관세사회는 관세사회대로 하루속히 블록체인 기반의 통관체제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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