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수 칼럼] 관세와 내국세는...친구 또는 원수
[신병수 칼럼] 관세와 내국세는...친구 또는 원수
  • 한국관세신문
  • 승인 2019.07.1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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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충되는 이유는 입법 취지가 다르기 때문
양자를 모두 고려한 합법적 절세 노력 필요
신병수 회계사(세인법문법인 부대표)
     신병수 회계사
   (세인세무법인 부대표)

 

관세는 관세영역을 통하여 수출, 수입되거나 그 영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내국세 중 법인세, 소득세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이하 법인세, 소득세를 '내국세'로 통칭) 

관세와 내국세는 모구 국가의 재정수입 원천이라는 점에서 국가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또한 관세와 내국세는 수출입거래를 사업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현금유출을 발생시키므로 사업자들의 공통 관심사 이기도 하다.

필자는 공인회계사로써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에 대한 내국세 자문을 하면서 관세와 내국세의 상관관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관세와 내국세가 친구처럼 지내는 경우가 있다. 만약 국내 사업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적게 부담하면 당장엔 세금부담이 적다고 느낄지 모른다. 하지만 수입한 물품은 국내에서 판매 등을 통해 비용(손금)화 되므로 낮은 원가(관세가격)는 향후 법인세 또는 소득세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 즉, 관세와 내국세가 서로 친구가 되어 관세가 내국세에 영향을 주는 나비효과를 일으키게 된다.

반대로 관세와 내국세가 서로 싸우는 경우도 있다. 국내사업자가 국외 특수관계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관세에서는 낮은 금액으로 매입하여 관세를 탈루 했다는 혐의를 받기 쉽다. 내국세에서는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높은 금액으로 매입하여 부를 해외로 이전했다는 혐의를 받기 쉽다.

이와 같이 특정한 상황에서는 관세와 내국세가 서로 싸우게 되어 모두를 설득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필자는 실제 관세청과 국세청 각 기관이 국내 사업자의 동일 거래에 대해 서로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한다. 

관세청에서는 수입자가 관세를 적게 내기위해 저가 매입한 것을 의심하고, 국세청에서는 수입자가 내국세를 줄이기 위해(국외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원) 고가 매입에 혐의를 두고 처분한 경우를 보았다.

이처럼 관세와 내국세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간혹 상충되는 이유는 각 법의 입법취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납세자의 신의성실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입법 또는 행정적 보완을 통해 관세와 내국세가 다른 결론을 내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납세자는 이브의 사과와 같이 달콤하게 보이는 어느 한 측면만 보고 거래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전에 각 법의 조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양자를 모두 고려한 합법적인 절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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