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심야 동승 '반반택시'사업 허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첫 사례"
정부, 심야 동승 '반반택시'사업 허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첫 사례"
  • 서무열 기자
  • 승인 2019.07.12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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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반반택시 페이스북 페이지)/한국관세신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해 열린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심야 택시승객 중개서비스 사업을 승인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코나투스),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렛폼(심플프로제트컴퍼니),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대한케이블),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인스타페이),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모인), 택시 앱 미터기(티머니), 택시 액 미터기(리라소프트), 택시 앱 미터기(SK텔레콤) 등 8건이다.

이번에 통과한 8개 안건 중 고나투스의 '반반택시' 앱(애플리케이션)이 눈에 뛴다. 반반택시는 지난 5월 열린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 위원회'에서는 통과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승인됐다.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택시동승 구간이 70%이상일 경우 앱으로 중개해 주는 서비스다. 수요가 높은 심야시간대인 밤 10시부터 오전 4시에 적용된다. 호출료는(서울시 기준) 현행과 같이 밤 10시부터 자정 12시에는 4000원, 자정 12시부터 오전 4시에는 6000원이다. 그러나 실제 정산하는 택시 요금은 기존 보다 최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사전에 승객이나 기사 모두 회원가입하고,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서비스 이용 가능하다. 승객들은 앱을 통해 배정된 좌석에 탑승 가능하고, 최종 목적지 도착 후 택시 기사가 최종 승객의 요금을 입력하면 앱이 승객 간 이동거리 비율을 계산하여 요금이 자동 산정되고 결제되는 시스템이다.

반반택시 관계자에 따르면 "카드 등록은 필수고 합승을 구성할 때도 이성 간 조합은 배제한다. 동성 간 합승인 경우도 앞 뒤 좌석으로 구분해 지정 좌석제를 운영"하는데, 이는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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