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렛폼 택시 허용됐지만...타다, "사업접을 판"
플렛폼 택시 허용됐지만...타다, "사업접을 판"
  • 서무열 기자
  • 승인 2019.07.1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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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가 지난 2월 21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타다 미디어데이에서 택시 협업 모델 '타다 프리미엄'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2.21/한국관세신문

 

국토교통부는 17일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안의 핵심은 타다 등 플렛폼 업체들을 제도권 내 편입시키는 방안이다.

정부가 발표한 택시-플렛폼 상생안에 따르면 앞으로 타다처럼 렌터카를 활용하는 운송사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플렛폼 운송사업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긴 했지만 진입장벽은 대폭 높여 기존 사업자들이 현재 영업 형태를 유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먼저 플렛폼 업체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 재원을 활용해 기존 택시 면허권을 매입해 택시업계 종사자 복지에 활용, 택시업계와 상생을 도모한다. 정부는 개인택시 면허를 연간 900대 감차하고, 플렛폼 업체가 활용할 면허로 전환한다.

또 플렛폼 기여금으로 택시 면허를 추가 구입해 총 면허수를 관리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별도의 관리기구를 설립, 운영할 방침이다.

이번 상생안의 주요 골자는 플렛폼 업체들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이지만, 여기에는 적지 않은 제약이 존재한다. 가장 큰 제약은 타다처럼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사업이 허용되지 않고 차량을 직접 소유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모회사 쏘카가 보유한 승합차를 100% 렌트해 대리기사를 알선하는 구조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운행 차량은 1000대 내외로 알려졌다.

현행 여객운수법에 따르면 차량을 빌려주면서 운전자까지 알선해 파견하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타다는 그 동안 이 법 시행령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사업을 운영해 왔다. 예외조항은 11~15인승 승합차에 한해 렌터카기사 알선이 허용되는 부분이다.

이날 나온 상생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타다는 차량을 구입하거나 다른 방안을 찾아야만 한다. 현재의 사업형태는 더 이상 유지가 어렵다는 의미다. 또한 수익의 일부를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현재 운영 중인 렌터카를 모두 사업자 소유 차량으로 바꾸려면 막대한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

타다는 국토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새로운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VCNC측은 "기존 택시산업을 근간으로 대책을 마련한 까닭에 새로운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아진 걸로 생각된다"며 "향후 기존 택시 산업과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을 포함해 국민편익 확대 차원에서 새로운 접근과 새 협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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