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지배 불법성 인정 여부(與否)...한일 갈등 해결 뿌리
日, 한국지배 불법성 인정 여부(與否)...한일 갈등 해결 뿌리
  • 서무열 기자
  • 승인 2019.07.2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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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와대민정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사진=페이스북)/ⓒ한국관세신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최근 SNS 포스팅을 통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에서 '배상과 보상'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명확히 설명했다.

즉 조 수석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이들은 '친일파와 다르지 않다"고 말하면서 법학자로서 '배상과 '보상'의 뜻 차이도 함께 설명한 것이다.

조 수석은 대한민국 대통령 민정수석(대통령 법률보좌가 주요 보좌 업무 중 하나)으로서, 또 법을 공부하고 가르쳐온 법학자로서 이 글을 쓴다며 "법학에서 '배상'(賠償)과 '보상'(補償)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전자는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후자는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근래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 이 점에 대해 무지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하여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한국이 앞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는 받았지만, 이는 '배상'을 받은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에도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부연했다.

조 수석은 또 "2005년 참여정부(노무현 정부) 시절 민관공동위원회는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받은 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포함돼 있을 뿐 '배상'은 포함돼 있지 않다.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정리했음"을 적시했다.

아울러 그는 "2012년 대법원(제1부, 김능환 대법관 주심)이 '외교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하여 신일본제철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린다. 이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의 '사법거래' 대상이 되었으나, 2018년 확정된다"고 썼다.

조 수석은 이어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비난·왜곡·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나는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정부가 '경제전쟁'을 도발하면서 맨 처음 내세웠던 것이 한국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이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1965년 일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한국경제가 이만큼 발전한 것 아니냐?류의 표피적 질문을 하기 전에, 이상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길 바란다"며 "일본의 한국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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