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절차적 정당성 강조...상산고 기사회생
교육부 절차적 정당성 강조...상산고 기사회생
  • 서무열 기자
  • 승인 2019.07.2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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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정량지표 반영은 재량권 남용
절차적 위법성 밝힌 것, 절차는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전북 상산고, 군산중앙고, 경기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YTN화면 캡처) 2019.7.26/한국관세신문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전북 상산고, 군산중앙고, 경기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신청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YTN화면 캡처) 2019.7.26/한국관세신문

 

박백범 고육부 차관이 26일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재지정 평가 절차에 대해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을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부칙에 '구 자립형 사립고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전북 교육청이 이를 정량지표로 반영해 상산고를 평가한 것은 위법하고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 차관은 "학교가 정한 비율로 시회통합전형 대상자를 선발해도 되는 상산고에 10% 이상 선발로 지표를 조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법적으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가 없음에도 '정원의 10% 이상 선발해야 만점(4점)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으로 정량평가 받아 1.4점만 획득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전북교육청이 타 시도보다 10점 높은 80점을 기준 점수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전북교육청의 기준은 받아들일만 하다"며 "재량의 범위로 봤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 평가가 부적정하다고 평가한 교육부 의견에 대해 "상산고도 이를 평가 받을 것으로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모르는체 했다는 의심의 소지가 있어서 전북교육청의 평가가 이유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전북교육청이 2013년 12월 보낸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추진계획 공문'에는 구 자립형사립고라 하더라도 사회통합전형 확대를 권장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일반고만 해당한다'는 문구가 있어 상산고가 이것을 주의깊게 보지 않을 수 있는 여지나 빌미가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박 차관은 "구 자립형사립고에 대한 사회통합전형 지표는 정성이 아닌 정량지표로 했을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그 부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교육청과 협의할 때는 정량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 차관은 "어떤 자치권이나 자율적 권한도 법과 조례, 규칙을 위반할 수는 없다. 전북교육청에서도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믿는다"면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기조는 전북교육청이나 교육부나 같은 흐름이다. 다만 절차는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부는 절차적 위법을 밝힌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박 차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평가 표준안을 제시했고 전북교육청이 이를 평가에 반영했다면 이를 두고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볼수 있는가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더욱이 교육정책 시행에 있어 시도교육감의 교육자치권을 인정한다는 기조와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공약 이행을 놓고 볼때 갈등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

한편, 서울교육청이 오늘(26일) 청문결과 보고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8월1일 2차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 회의를 연다. 동의 또는 부동의 여부는 8월2일 또는 5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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