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재부 '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관세업계 반발 거세
[단독] 기재부 '2019년 세법개정안' 발표...관세업계 반발 거세
  • 서무열 기자
  • 승인 2019.08.02 2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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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한국관세사회에 개정 취지 설명
관세업계, 정부의 법개정 의도 이해 불가

 

 

기획재정부 강병규 세제실장이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9.7.22(사진=기획재정부 제공) / 한국관세신문
기획재정부 김병규 세제실장이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상세 브리핑하고 있다. 2019.7.22(사진=기획재정부 제공) / 한국관세신문

 

정부는 7월 25일 「2019년 세법개정안」(이하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정 방향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공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으로 잡았다.

그런데 정부의 이번 개정안을 두고 관세청과 관세업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이번 개정안 관련해 관세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국세 정의에 관세를 포함시키고, 국세기본법(이하 국기법)의 규정과 유사·동일한 관세법의 총칙규정을 삭제하여 국기법을 적용하도록 한 것'에서 나타난 기재부의 관세법을 보는 시각이다. 

국기법과 관세법이 그간 별도의 법률체계로 존재하던 관계에서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입법된다면 관세법이 국기법에 부속되는 특별법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또한 관세세청과 관세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중에 소비·수출활성화를 위한 실행방법으로 정부는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 확대', '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연장',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확대', '컨테이이너화물 검사비용 국가 부담'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이 제도들은 모두 관세법 소관 사항으로, 이들을 국세법에 포함시켜 다루겠다는 것은 관세법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잘 모른데서 나온 발상이라는 것이 관세업계 반응이다.

정운기 관세법인 에이원 회장은 정부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기재부가 입법예고한 국세기본법과 관세법 개정안을 보면서 개정 이유을 알수 없다"며 "이는 개정안을 추진한 담당자들이 관세법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회장은 이어서 "관세법은 수많은 국제협약과 다자 협정 등을 수용하고 있는 수출·입 통관 및  관세의 부과·징수·감면에 관한 관세기본법"이라며 "관세법과 국기법은 성격이 명확히 다른 각각의 기본법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관세법을 국기법의 특별법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국세기본법과 관세법 담담관들(조세정책과 은희훈팀장과 박인혜사무관, 관세제도과 방우리 사무관)은 2일 오후 한국관세사회(박창언 회장)를 찾아 「2019년 세법개정안」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개정안을 실무 추진한 기재부 담당관들의 한국관세사회 방문 설명회 취지는 기재부의 개정안 취지를 설명하고 관세업계 반발을 서둘러 진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국관세사회 반응은 관세법을 개정하면서 관련 업계와 단체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생략됐다는 것에 납득이 가지 않는 다는 반응이다. 

한편 관세청은 기재부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관세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개정안 추진과정에서 시행기관인 관세청과 사전 교감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때문에 관세청 심기가 편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기재부가 25일 확정·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은 26일부터 8월14일까지 19일 간 입법 예고기간을 가지게 된다. 이후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9월3일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하지만 관세법을 국세기본법에 포함시킨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법체처와 국회 조세소위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기재부의 입장이 난감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국관세사회 강영덕 기획부장은 8월 6일 공식 문서를 통해 이번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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