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맞불...이르면 내달 시행
정부, '日 화이트리스트 제외' 맞불...이르면 내달 시행
  • 김세라 기자
  • 승인 2019.08.12 18: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기자실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8.12(사진=뉴스1)/한국관세신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산자부 기자실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8.12(사진=뉴스1)/한국관세신문

정부가 일본의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한국배제' 결정에 따른 맞대응 조치 중 하나로 일본을 백색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2일 발표했다. 지난 8일 발표하려다 잠정 연기한 지 나흘만이다.

이 고시안은 일본에서 운용하는 '화이트리스트'처럼 수출 심사 과정에서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제도를 뜻한다. 주요 수출품이 무기 개발에 쓰일 수 있거나 첨단기술에 사용되는 전략물자임에도 우방국에 한해 심사 우대권을 부여한다.

현 제도는 바세나르 협정 등 4대 다자간 전략물자 통제 체제에 모두 가입한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29개국을 '가 지역'으로 묶어 각종 수출 심사 과정에서 우대해 주고 있고, 나머지 국가는 '나 지역'으로 분해 놨다.

정부는 두 지역으로 나눠진 분류체계 중 '가 지역'을 다시 '가-1', '가-2'(신설) 지역으로 나눠 일본을 '가-2' 지역에 포함시켰다. 수출 심사 과정에서 적용하던 각종 우대 조치를 뺀 것으로 종전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체제를 적용하게 된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하던 포괄허가는 예회적 허용으로 바뀐다. 재수출이 불가함과 동시에 신청서류도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난다. 한번 받으면 3년간 유지된던 수출허가 유효기간도 2년으로 줄어든다.

개벌허가의 경우 제출서류는 종전 3종에서 5종으로 늘어나고, 심사 기간 역시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난다.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무기 전용 우려가 있는 경우 이뤄지는 상황허가(캐치올·Catch-All) 규제도 강화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수출하는 전략물자의 개별허가 심사긴을 종전 1주일에서 90일까지로 대폭 늘리고 유효기간 역시 3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이에 비하면 우리 정부의 수출통제 대응은 약한 편이다.

이런 수출통제 제도로 우리가 일본을 압박할 품목으로는 석유, 철강, 반도체와 같은 경쟁 우위 품목이 꼽힌다.  하지만 석유, 철강의 경우 대체가 비교적 어렵지 않다는 점에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지난해 일본으로 수출한 품목 중에서 석유제품과 철강제품이 각각 52억1000만달러, 21억3000만달러로 가장 높았다. 이외 제품으로는 반도체 12억4000달러, 정밀화학원료 12억달러 순이었다.

일본으로 수출되는 석유화학제품과 철강 일부는 현지 의존도가 80%를 넘지만 당장 수출을 끊을 경우 자체 조달이나 중국, 동남아 등을 통해 쉽게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규제시 일본에 단기적 타격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도 수출선이 끊겨 산업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역시 일본 수출이 많지 않아 효과적인 카드로 활용하기 어렵다. 일본 전자업체들이 생산라인을 대부분 해외로 옮긴데다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주는 품목이라서 국제 사회의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조치는 국내법과 국제법 틀 내에서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어서 (WTO 제소 계획 등에)영향이 없다"며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개정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성윤모 장관은 이번 개정 배경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운영해야 한다"며 "기본 원칙에 어긋나거나 부적절한 운영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고려한 수출 통제제도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20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 수렴 등을 거친 후 규제심사, 법제처심사 등 법적 단계를 밟아 이를면 다음달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의견수렴은 다음달 2일까지로 일본을 포함한 어디서든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성윤모 장관은 "의견 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대화·협의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았던 일본과는 다른 행보를 걷겠다는 뜻을 분병해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