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컨설팅그룹] 무역용어 배워보기...인코텀스 용어정리 - F그룹
[더컨설팅그룹] 무역용어 배워보기...인코텀스 용어정리 - F그룹
  • 이용정 기자
  • 승인 2019.08.14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위험·비용 인도가 선적지서 이루어지는 조건
운송수단 및 인도 지점 등 고려해 조건 선택

 


·

 

 

 

 

 

 

 

 

 

 

 

 

 

 

 

 

 

 

 

 

 

INCOTERMS의 ‘F그룹’은 물품 및 위험과 비용의 인도가 모두 선적지에서 이루어지는 그룹으로서, FCA, FAS, FOB 총 3개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F그룹은 다시 수출입화물의 운송수단 종류에 따라 나뉘게 된다.
FCA 조건은 복합운송(해상운송+기타운송)에 적합하고, FAS 조건과 FOB 조건은 해상운송에 적합한 조건이다.

FCA 조건 (Free Carrierㆍ운송인 인도조건)은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할 때 인도 의무에서 해제된다.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기까지 물품의 위험과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며, 인도 이후 위험과 비용 즉 멸실 또는 손상 위험과 도착지까지의 선적비, 운임, 보험료 등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된다.

FCA 조건은 보통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내륙지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복합운송에서 활용도가 높은 조건이다.

FAS 조건 (Free Alongside Shipㆍ선측인도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장치했을 때, 인도의무에서 해제된다. 수출항에 입항한 본선의 선측에 물품을 인도하기까지의 위험과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며, 인도 이후의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FOB (Free On Boardㆍ본선인도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선적항에서 본선에 선적했을 때, 인도 의무에서 해제된다. 본선에 물품을 적재하기까지 물품의 위험과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며, 인도 이후의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된다.

FAS와 FOB조건은 해상운송 조건에 적합한 규칙이므로 사용할 운송수단을 확인하여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다.

이와 같이 선적지 인도조건인 F그룹 각 조건은 운송수단의 종류, 매도인과 매수인의 물품 인도위치의 차이에 따라 그 조건의 종류가 달라지므로, 이를 염두해 두고 조건을 선택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