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에도 영국과 FTA는 그대로'... 국무회의서 의결
'브렉시트에도 영국과 FTA는 그대로'... 국무회의서 의결
  • 김세라 기자
  • 승인 2019.08.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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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말했다.(사진=청와대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엄중한 경제상황에 냉정하게 대처하되 근거없는 가짜뉴스나 허위정보, 그리고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올바른 진단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말했다.(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영국의 브렉시트(Brexitㆍ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것)가 현실화 돼도 한국은 자동차나 선박 등 주요 수출품을 영국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영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안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90건, 법률안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영 FTA안에는 블렉시트 이후 3년 동안 영국이 유럽산 재료로 만든 제품을 영국산으로 인정하는 한편 같은 기간 한국이 유럽의 물류기지를 이용해 영국에 수출해도 FTA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엄 폭스 영국 국제통상장관은 지난 6월 이같은 내용의 FTA 협상을 원칙적으로 타결한 바 있다. 이 안은 대통령 재가→양국 서명→국회 비준 등의 절차를 거쳐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는 즉시 발효된다.

이외에도 국민들의 등기제도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공유물 분할판결에 의한 등기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사·법무사가 등기신청을 대리할 때 위임인의 등기신청의사 등을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또한 정부는 국가핵심 기술을 몰래 훔치거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외로 유출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법률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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