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文 대통령,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 김세라 기자
  • 승인 2019.08.22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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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19.8.22/한국관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회의 내용을 보고받고 있다.(청와대 페이스북) 2019.8.22/한국관세신문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2일 상임위를 소집해 회의한 끝에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문 대통령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했고, 이후 문 대통령은 이낙연 국무총리, NSC 상임위원들과 1시간 넘는 토론을 진행한 끝에 '지소미아 종료'를 재가했다.

북한군과 핵·미사일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미국을 통하지 않고 한국과 일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소미아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더해 '밀실추진' 논란으로 체결 직전에 중단됐다.

문 대통령은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으로 대선 주자였던 2012년 7월 한 간담회에서 지소이마와 관련해 "정부가 협정체결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그럼에도 협정제결이 강행되면 제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협정 폐기를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일명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혼란이 이어지던 2016년 11월, 지소미아가 발효됐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1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지소미아를 의결해 박 전 대통령의 재가로 23일 서명식이 진행됐다.

지소미아가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6년 11월 22일 문재인 당시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트위터에 "오늘 국무회의가 의결한 것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임건의였다"라며 "국무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국무위원들의 사퇴를 요구한 것이 바로 국민들의 민심을 대변한 것"이라고 글을 남겼다.

박 시장은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해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국무위원들 전원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다수가 반대한 지소미아를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22일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우리를 안보 협력국으로 간주하지 않고 사실상 전략물자의 수출 통제 대상 국가로 대하는 일본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이 협정을 유지해야 하는 실리는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유근 NSC 사무처장(국가안보실 1차장)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 후 청와대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후 현재까지 한일 간 직접 정보 교류 횟수는 29회였다"라며 "2018년도에는 사실상 정보교류 수요가 없었고,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일본 측이 우리에게 요구한 안보 정보 교류 수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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