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활어차 단속하라" 靑 국민청원 20만 돌파...활어차만 문제가 아니다
"日 활어차 단속하라" 靑 국민청원 20만 돌파...활어차만 문제가 아니다
  • 서무열 기자
  • 승인 2019.08.25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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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차량, 한국 들어와 자유롭게 운행 가능,
반대로 우리 차량은 일본 내륙 달릴 수 없어

 

국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일본산 활어차량.
국내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일본산 활어차량.

한·일 간에는 특수차량에 의한 화물운송 관련해 풀지 못한 오랜 숙제가 있다. 일본차량은 한국에 들어와 자유롭게 운행이 가능한데, 반대로 우리 차량은 일본 내륙을 달릴 수 없다는 것이다.

90년대 후반부터 한·일간에는 물류가 활발해졌다. 특히 2000년 들어오면서 한·일 간 특수차량에 의한 화물운송이 늘어났다. 활어와 반도체 및 FPD(평판디스플레이) 장비를 일본에서 들여오는 수입이 늘었기 때문이다.

이런 특수차량에 의한 수입물류 운송의 경우 중간(부두 CY)에서 화물을 옮겨 싣지 않고 트럭에 실린 그대로 한국 공장까지 운송할 필요가 생겼다. 화물을 옮겨 싣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미지와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 때문이었다. 

그래서 싱글 번호판을 달고 일본을 출발한 특수차량은 한국 부두에 도착해 간단한 통관 절차를 거친후 국내 도로를 달려 내륙 공장이나 수족관까지 직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이런 운송을 허용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은 우리 차량의 일본 내륙운송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 국내 운송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국내 수출업자로부터 받은 운송비 중에서 일본 부두에서 내륙 공장까지 배송하는 비용을 일본 운송업자에게 줘야하는 것이다. 또한 일본 부두에 도착한 이후 통관과 화물을 환적하게 되면서 일본 업체가 한국에서 통관할 때와 비교해 불필요한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것이다. 

사실 이문제는 아주 오랫동안 우리 물류업체에서 관세청과 해양수산부에 시정해 달라고 요구해온 민원이었다. 우리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2018년 7월 18일 제7차 한·중·일 물류장관회의까지 15년 넘게 과제로 상정해 추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한·일 간 무역 분쟁으로 이 문제가 다시 이슈화 되면서 국내 일본산 수산물 유통과 일본산 활어차의 해수 무단방류와 난폭운전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았다.

지난달 26일 게시된 '한국내 일본산 활어유통 일본 해수 무단 방류, 무법 깡패 일본 활어차 단속 불가'라는 제목의 글은 25일 낮 12시 현재 21만 2523명의 동의를 받았다.

'日 활어차 단속 및 해수 무단방류 조치 요청' 국민청원 20만 돌파
'日 활어차 단속 및 해수 무단방류 조치 요청' 국민청원 20만 돌파

청원인은 "세계무역기구(WTO) 소송에서 승소해(우리나라의)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할 수 있게 돼 국민의 한 사람이자 한 가족의 가장으로 굉장히 통쾌하고 뿌듯했다며"며 "그런데 실상으로는 수산물에 대한 제대로 된 방사능 검사도 되지 않고 그것을 운송하는 차량이 일본 국적의 차량과 기사여서 난폭운전, 음주운전을 함에도 단속하지 못하는 채로 유통되고 있더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일본 국적의 수산물 운송차량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차량 외관만 할 뿐이고 수산물 자체는 비공개로 형식적인 검사만 한다고 한다"라며 "그것이 전국의 어는 업소에서 국내산으로 둔갑해 활어회의 형태로 판매되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심각한 것은 활어를 적재하면 수조탱크 안의 해수 또한 일본의 바닷물일 텐데 그것 또한 국내에 무단방류한다고 하니 우리가 모르는 새 대한미국의 국토가 방사능에 오염되고 있었을지 누가 알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또한 "언제 어디서 나와 내 입속으로 들어갈지 모르는 일본사 활어와 언데 어디서 마주칠지 모르는 일본의 난폭운전 트럭들,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강력한 조치와 법규제정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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