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컨설팅그룹] 무역용어 배워보기...인코텀스 용어정리 - C그룹 (2)
[더컨설팅그룹] 무역용어 배워보기...인코텀스 용어정리 - C그룹 (2)
  • 이용정 기자
  • 승인 2019.09.12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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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와 CIP 조건은 복합운송방식에 적합
보험가입 주체에 적합한 조건 선정해야

 

 

 

 

 

 

 

 

 

 

 

 

 

 

 

 

 

 

선박, 항공기, 차량 등 다양한 운송수단이 생겨나면서 무역 거래에서도 여러가지 운송 수단을 함께 사용하는 복합운송 방식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INCOTERMS(인코텀스) 각 조건들도 운송수단 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C그룹 중 복합운송 방식에 적합한 조건은 CPT와 CIP 조건이다.

CPT(Carriage Paid To · 운송비 지급 인도조건)는 매도인이 수입국 내 지정 장소까지의 운임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이때 매도인은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기까지 물품 위험 및 비용을 부담하며 인도 이후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CIP(Carriage Insurance Paid To · 운송비 보험료 지급 인도조건)는 매도인이 수입국 내 지정 장소까지의 운임, 보험료 및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이때 매도인은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기까지 물품 위험 및 비용을 부담하며 인도 이후에는 매수인이 부담한다.

CPT와 CIP 조건의 차이는 매도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지 여부다. 여기서 말하는 보험은 화물의 안전을 담보하는 보험(주로 화물적하보험)이다. 

예를들어 매도인 입장에서 보면 CPT 조건으로 무역할 경우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CIP조건에서는 보험료를 지급해야 한다. 

한편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CPT 조건으로 무역할 경우 안전하게 물품을 인수받기 위해서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지만, CIP 조건에서는 보험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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