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경산성 "韓, '백색국가 제외' 설명 없었다...유감"
日경산성 "韓, '백색국가 제외' 설명 없었다...유감"
  • 김세라 기자
  • 승인 2019.09.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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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9.18/한국관세신문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9.18/한국관세신문

 

한국 정부가 18일부터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시행한 데 대해 일본 측이 재차 '유감'을 표명했다고 NHK가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한국의 이번 개정 수출입고시 시행과 관련해 "지난 3일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발송했지만 한국 측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이 없었다"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발효한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그동안 일본에 군사적 이용이 가능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적용해오던 '우방국'으로서의 우대 혜택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이번 고시 개정은 일본 정부가 지난달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초치의 일환으로 한국을 '화이트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단에서 제외한 데 따른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는 평을 드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올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 관련 핵심소재의 대(對)한국 수출심사를 강화한 데 이어, 한국을 '화이트국가' 명단에서 제외함으로써 역시 우방국에 부여해온 수출절차상 우대 혜택을 철회했다.

이런 가운데 그간 자국의 수출규제는 '한국에 대한 보복이 아니다'고 주장해온 일본 정부는 한국의 이번 개정 고시 시행이야 말로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초지"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산케이·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들도 이날 일제히 한국의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소식을 전하며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따른 사실상의 대항조치"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한 경산성 간부는 "일본은 모든 국제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해 있고, (수입 전략물자) 대량살상무기(WMD)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로도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엄격한 규정도 도입했다"면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이번 조치를 취한 이유 등에 설명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NHK가 전했다.

경산성은 또 한국의 이번 조치가 자국 기업들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분석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해진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작년 기준으로 일본에 1735개 전략물자 품목을 수출한 한국 기업이 100개 미만이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등을 근거로 "당장 일본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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