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외국산 보행매트 국산으로 속여판 4개 업체 적발
관세청, 외국산 보행매트 국산으로 속여판 4개 업체 적발
  • 이용정 기자
  • 승인 2019.09.19 21: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산 보행용 매트 국산으로 속여 조달청 납품
관세법,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4개 업체 적발

보행용 매트 사진 (관세청 제공)
보행용 매트 사진 (관세청 제공)

관세청과 조달청은 합동단속을 통해 국산으로 위장한 9억원 상당의 외국산 보행매트 7,613롤을 밀수입한 사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관세청과 조달청은 중소기업이 정부조달납품을 위해 국내에서 제조해야 하는 보행용 매트의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였고, A사 등 4개 업체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외국산 보행용 매트가 국산인 것처럼 공공기관에 조달, 납품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양 기관이 협업단속팀을 구성하여 보행용 매트 공공조달 업체의 납품 ∙ 수입실적, 국내 매출입 내역 등을 정밀 분석하여 의심업체를 정한 후, 해당 업체들의 수입물품에 대한 화물검사를 비롯한 일제 현장단속을 실시하여 이들의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A사 등은 국내에서 외국산 야자 로프를 원재료로 보행용 매트를 직접 생산할 경우 노무비 등 생산원가가 상승하여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없게 되자, 저가의 베트남 등 외국산 보행용 매트를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컨테이너 입구에는 소량의 로프, 안쪽에는 다량의 보행용 매트를 적재한 후 그 수량을 실제와 반대로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입 하였다.

컨테이너 입구에는 로프를, 안쪽에는 매트를 적재한 밀수입 방법(속칭 커튼치기)을 통해 저가 보행용 매트를 밀수입하고 있다. (출처 : 관세청)
컨테이너 입구에는 로프를, 안쪽에는 매트를 적재한 컨테이너 현장.
(관세청 제공)

심지어, 외국산 로프 수량을 허위로 과다 신고한 후 초과 신고한 로프로 국내에서 매트를 제작했다는 허위 생산일자까지 준비하여 조달청 등 관련기관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보행용 매트로 정상 수입신고한 물품도 원산지 표시를 아예 하지 않거나 원산지 라벨을 제거한 뒤 관공서에 부정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동안 조달청은 국내 제조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 직접 생산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이에 A사 등은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밀수입하여 관공서에 부정 납품함으로써 정부에 경제적 ∙ 물질적 피해를 끼쳤을 뿐 아니라, 타 중소기업의 기회까지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관세청과 조달청은 『공공조달물품 부정 납품 단속에 관한 양해각서』를 토대로 앞으로도 이러한 합동 단속을 통해 공공조달물품의 국산 둔갑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