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미 FTA 10월 1일 발효 시작
한-중미 FTA 10월 1일 발효 시작
  • 김세라 기자
  • 승인 2019.10.02 19: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미 5개 국가와 각각 FTA 체결
국가별 양허 품목·세율 확인해야

 

한-중미 FTA가 10월 1일 정식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중미 FTA가 10월 1일 정식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한·중미 FTA는 지난 2015년 6월 협상개시 선언 이후 총 9차례 협상(공식협상 7회, 회기간 협의 2회)을 거쳐 2018년 2월 협정문에 서명하였고, 자국내 절차를 완료한 중미 국가들(온두라스, 니카라과)과는 10월 1일(화) 한국 시간으로 오전 0시부터 각각 FTA가 발효된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는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우리측에 통보한 후 두번째 달의 첫번째 날 발효될 예정이다. 예를들어 10월 9일 통보했다면 12월 1일 발효된다.

한ㆍ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6번째 FTA이며, 한ㆍ중미 FTA 발효시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는 57개국과 16개의 FTA를 맺어 전세계 GDP의 77%를 차지한다.

한ㆍ중미 FTA을 통해 北美(미국·캐나다)와 南美(페루·칠레·콜롬비아)를 연결하는 미주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북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시아 국가들 중 최초로 중미 5개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중국,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우리기업의 중미 시장 선점 효과가 기대된다. 

한·중미 FTA 양허품목에 대하여 살펴보면, 양측 모두 전체 품목 수 95%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하였다. 
 

국가별 한-중미 FTA 대상 품목 및 수입액 (한국관세신문)
국가별 한-중미 FTA 대상 품목 및 수입액 (한국관세신문)

자동차, 철강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 이외,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 증가가 기대 된다.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우리의 주요 민감 농산물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19년), 돼지고기(10~16년), 냉동새우(쿼터) 등 일부 품목은 장기간에 걸쳐 개방해 국내 관련 산업 피해는 최소화될 전망이다.

한ㆍ중미 FTA관련 특이한 점은 한국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파나마 간에 개별적으로 맺은 FTA 라는 것이다. 즉, 중미 5개 각각의 국가들 마다 관세 양허의 품목과 세율이 상이하므로 각 국가별 양허표(부속서2-나)를 참고하여야 한다. 

한-중미 FTA의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와 생산자가 직접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자율 발급)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다만 지정된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산지 검증은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이 모두 가능하다. 

수입 당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 및 수출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방문조사 서면통보를 하고,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30일 이내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방문검증이 가능하다. 동의하지 않거나, 기간 내 동의서 미 회신 시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 된다.

간접검증의 경우 수입 당국은 원산지증명서(사본가능) 및 요청사유를 수출 당국에 제공하고, 수출 당국은 조사결과와 증빙서류를 150일 이내 수입 당국에 회신하여야 한다. 기간 내 회신하지 않거나,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 된다.

수입 당국은 검증 개시 후 1년이내에 수입자 및 수출자(생산자)에게 특혜적용 여부에 대한 서면결정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