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출실적 확인 편해진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출실적 확인 편해진다
  • 이용정 기자
  • 승인 2019.10.09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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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국세청 전산연계
수출업체 신고편의 향상

 

관세청은 국세청과 협업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출신고 실적을 국세청과 전산으로 연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은 사업자번호, 수출신고번호, 거래구분, 선적일자, 통화코드, 환율 원화금액(₩), 달러금액($) 등 8가지 항목을 전산망을 통해 매월 10일 국세청에 제공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수출내역을 조회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업체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수출실적명세서’를 보다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 수출신고 건별 내역과 환율을 확인하는 방법에서 발전한 것이다.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일괄 조회하고 필요 시 내려 받아 확인수정 후 등록하면 작성 완료하는 방법으로 개선된 것이다.

이번 개선사항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적용(’19.10.14. 홈택스 조회서비스 개시)되며, 납세자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약 97,000여 수출업체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소액대량으로 수출신고 절차 없이 해외로 판매되었던 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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