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확보땐 렌터카도 모빌리티 사업 가능
면허 확보땐 렌터카도 모빌리티 사업 가능
  • 서무열 기자
  • 승인 2019.10.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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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렌터카로 택시영업…택시 업계 반발
조건 충족시 차량 조달은 업체 판단 맡겨
정부 상생안 법제화, 타다 영업방식 불가
이재웅 소카 대표
이재웅 소카 대표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에 뛰어드는 업체가 일정량의 면허를 확보하면 렌터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잡혔다. 당초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택시·모빌리티 상생방안에서는 렌터카는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는 23일 "정부 방안대로 면허 확보 등 모빌리티 사업을 위한 진입비용을 부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차량 조달의 유연성을 주자는 쪽으로 택시업계와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타다의 경우 진입 비용 없이 렌터카로 사실상 택시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 업계에서 반발했지만 이와 달리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차량 조달 방법은 업체별 판단에 맡기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타다 외에 다른 모빌리티 업체들도 렌터카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상생방안에선 차량은 사업자가 직접 구매하는 경우만 허용되고 렌터카는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타다를 의식한 택시업계의 강한 반대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택시업계에선 줄곧 "택시는 기본적으로 면허체계가 있고 여러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 가면서 영업을 하는 반면 타다는 아무 제약 없이 렌터카로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타다는 현재 1400대의 렌터카를 활용해 영업하고 있다. 타다 측은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승합렌터카의 기사 알선 조항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타다는 또 최근 내년까지 타다를 1만대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해 정부와 택시 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상생방안이 법제화 되면 타다가 지금처럼 영업을 계속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새로운 택시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가 7월 상생방안에서 발표한 규제혁신 플렛폼 택시는 플렛폼 운송사업, 플렛폼 가맹사업, 플렛폼 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이다. 형태는 다르지만 모두 택시를 기본으로 한다. 이 중 플렛폼 운송사업은 승용차와 승합차 등 다양한 종류의 차량을 이용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플렛폼운송사업을 하려면 일정 금액의 기여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이 돈을 택시 감차 사업에 보태는 대신 플렛폼운송 사업자에게는 그만큼의 면허(사업권)을 주게 된다. 결국 타다가 지금의 운영 대수를 유지하거나 늘리려면 그만큼 면허를 사야만 한다. 이 때문에 타다측은 진입비용은 물론 택시 총량규제도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택시업계와 다른 모빌리티 업체들은 정부방안을 찬성하고 있어 자칫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만 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타다의 렌터카 영업 방식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역객자동차운수사업법(운수사업법) 개정안이 24일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국회 앞에서 연 집회에서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원 16명과 함께 24일 공동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예외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 렌터가의 경우 기사 알선을 허용했던 관련법 시행령 18조는 정식 법조항으로 상향하고 관광 목적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명확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타다의 렌터카 알선방식 영업은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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