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컨설팅그룹] 무역용어 배워보기...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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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정 기자
  • 승인 2019.10.27 2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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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과 방식 제외한 모든 수출입 제한
수출입 전 상대 국가 무역장벽 숙지 필수

 

 

 

 

 

 

 

 

 

 

 

 

최근 반도체 핵심 부품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한 · 일 간 무역 분쟁이 쟁점화되고 있다. 일본은 한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전략물자 허가대상을 확대, 강화하여 수출규제를 늘리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등 관세 이외의 방법을 통해 한국에 대한 무역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한 · 일 무역 마찰은 무역 장벽 중 비관세 장벽에 해당한다.

비관세 장벽이란 관세부과 방식의 수입제한(관세장벽)을 제외한 모든 수출입제한을 통틀어 말한다. 비관세장벽은 수출입 절차·요건을 까다롭게 시행하거나, 수입 허용 물량을 제한하는 등 관세 외적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러기에 비관세장벽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한 · 일 무역분쟁의 전략물자 허가대상 확대 이외의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은 무역기술장벽, 수량제한조치,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가 있다.

무역기술장벽이란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국제표준과 일치되지 않은 표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수량제한조치는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필요한 범위 안에서 물품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뜻한다.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란 수입되는 동물 또는 식물의 과학적 검사를 거친 후 수입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검역조치의 경우 질병과 병충해로부터 자국 산업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루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비관세장벽은 부당한 무역제한 등으로 WTO 협정을 위반했는지 국제기구의 판정을 받아 부당한 무역장벽으로 판정나는 경우도 있다.최근 보호무역주의의 영향으로 자국산업보호를 위해 무역장벽의 방법·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수출입 업무자는 수출입 전에 무역 상대국의 무역장벽의 종류와 대상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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