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타다 불법영업"...이재웅 기소
검찰 "타다 불법영업"...이재웅 기소
  • 서무열 기자
  • 승인 2019.10.29 2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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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용자들은 택시로 본다"
여객자동차법 조항 해석이 쟁점
검찰이 택시업계 손 들어준 셈

 

29일 오전 서울 시내에서 타다 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다. 검찰은 전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택시업계화 갈등을 빚었던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이쟁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9.10.29/한국관세신문
검찰은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9.10.29/한국관세신문

 

면허 없이 택시서비스 혐의...타다 측 "법원 판결까지 서비스 계속할 것"

검찰이 합법성 논란을 빚어 온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서비스 '타다 영업'이 불법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간 택시업계에서 '유사 택시'라며 서비스 중단을 주장했지만 합법적 서비스라며 반박해 온 타다에 대한 최종 반단은 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훈)은 28일 면허 없이 택시 서비스를 불법 운영한 혐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들은 지난 2월 타다가 불법 택시영업이라며 이 대표와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택시조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에 렌터카를 택시영업에 이용할 수 없게 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타다 "운전자 알선 서비스",  검찰 "이용자들은 택시로 본다"

검찰이 렌터카 호출 서비스업체 '타다'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긴 결정적 이유는 이용자의 인식이다. 이용자가 타다를 택시와 유사한 서비스로 생각하고 이용한 만큼 타다는 면허가 필요한 유상 운송행위라는 것이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상 예외조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쟁점이 돼 왔다. 시행령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타다가 운행하는 차량은 11인승 승합차로 렌터카다. 타다 측은 지금까지 이 조항을 근거로 타다는 이용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타다가 차량의 운전자를 알선해 주는 서비스가 아닌 택시와 유사한 유상 운송이라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하다"며 "이용자가 모두 타다를 택시와 비슷한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차량을 렌트해 운전자를 알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검찰,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준 셈

결과적으로 검찰이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택시업계는 대형 렌터카를 빌릴 때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여행 편의를 도와 관광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라는 입장을 내왔다.

검찰이 타다가 예외조항에서 규정하는 운전자 알선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자연히 여객자동차법 위반이 적용됐다. 이 법 4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34조는 렌트한 차량으로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타타가 11인승 이상 렌터카라는 점을 근거로 운행해 왔지만, 검찰이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면서 34조 위반까지 적용된 셈이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예외조항의 입법 취지가 제주도 등에서 승합차 관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면서도 "타다가 11인승 차량을 이용한 것 자체는 명확한 사실인 만큼 입법취지와는 별개로 재판에서 법리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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