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일회담 결정 안돼...韓, 국제법 위반 시정해야"
日 "한일회담 결정 안돼...韓, 국제법 위반 시정해야"
  • 김세라 기자
  • 승인 2019.10.30 2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日, "한국이 먼저 징용문제 해결책 제시해야"
스가 "상황 종합해 정상회의 개최 하는 것 "
TBS "내달 방콕 ASEAN 때 한·일회담 보류"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사진=청와대 제공) 2018.5.15/한국관세신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일본 아베 신조 총리(사진=청와대 제공) 2018.5.15/한국관세신문

 

일본 정부는 30일 한·일정상회담 개최 전망에 대해 "현 시점에선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한국 측이 먼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고 거듭 주장했다.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반론으로 얘기할 때 개별 정상회담 실시는 다양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적절히 판단해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의 한·일정상회담은 작년 9월 두 정상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때 개최된 것을 끝으로 1년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올 6월 일본 오사카(大阪)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게기로 아베 총리와의 회담을 추진했지만, 당시 일본 측은 자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판결을 문제 삼아 회담을 거부했다.

한국 대법원은 작년 10월부터 일본제철·미쓰비시(三菱)중공업·후지코시(不二越) 등 일본 기업들에 징용피해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렸다. 이에 일본 정부는 "징용 관련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을 통해 해결된 사안"이라면서 반발해온 상황이다.

스가 장관은 일본제철이 한국 대법원 판결을 받은 지 꼬박 1년이 된 이날도 "(징용 관련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면서 "협정은 정부뿐만 아니라 입법·사법부를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이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국제법의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국 정부는 (징용 판결에 대한) 3권 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주장하지만 모두 (한국)국내 문제"라면서 "국제법상 의무 위반을 정당화하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스가 장관은 "우리나라(일본)는 (한일청구권)협정상 규정에 따라 양국 간 협의와 제3국을 포함한 중재를 요구했지만 한국이 전혀 응하지 않았다"며 "(현 사태의) 원인은 전적으로 한국 측이 제공했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 자기 책임 아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을 비롯한 현명한 대응을 계속 강하게 요구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TBS 방송은 "일본 정부가 내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때 한·일정상회담을 보류하기로 방침을 굳혔다"며 "내달 하순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도 한·일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아세안·APEC 회의에서 두 정상이 접촉하더라도 잠시 서서 얘기하는 정도에 그칠 전망"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