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기소' 놓고 검찰과 정부 간 갈등 표출
'타다 기소' 놓고 검찰과 정부 간 갈등 표출
  • 서무열 기자
  • 승인 2019.11.0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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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부 당국에 기소불가피 사전 전달"
국토부, "통보받거나 사전협의 사실 없다"

 

29일 오전 서울 시내에서 타다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다. 2019.10.29
29일 오전 서울시내에서 타다차량이 운행을 하고 있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검찰 기소를 놓고 검찰과 정부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일단 검찰은 법무부가 타다 관련 정부 입장을 전해왔고 이에 대해 충분히 협의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어는 정부 부처와 관련 협의를 진행했는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대검찰청은 1일 "타다 사건을 정부 당국의 정책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보고, 정부 당국에 기소가 불피하다는 점을 사전에 전달했다"며 "7월 쯤 정부 당국으로부터 정책 조율을 위해 사건 처분을 일정기간 미뤄줄 것을 요청 받았고, 정부 당국에 사건 처리 방침을 사전에 알린 후 처분을 했다"고 발표했다.

대검은 요청한 기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정부가 타다 문제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함에 따라 기소 처분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즉각 "검찰의 타다 기소와 관련해 그 누구로부터 사전에 사건처리 방침을 통보받거나 사전 협의한 사실이 없다"며 "국토부는 대검찰청이 언급한 정부당국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7월쯤 사건 처분을 일정 기간 미뤄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검 측은 자신들의 정부 소통 창구가 법무부였다고 추가 해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제가 추측해서 말하기는 어렵고 법무부쪽에서 확인(정부와 소통)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법무부가 우리에게 누구와(정부 어는 부처와) 어떤 식의 대화를 나눴다고 말해주는 구조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모빌리티 업계와 정부에서는 검찰 기소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쏟아내고 있다. 국토부가 상생안을 내놓고 택시-모빌리티 업체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고, 관련 개정안이 제출돼 국회가 법과 제도 개선을 본격 논의하려던 상황에 이를 고려하지 않은 기소로 합의 공간을 차단했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국무총리와 주무부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등 고위 당국자들은 검찰의 기소가 신사업 육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생해법이 충분히 강구되고 작동되기 전에 이 문제를 사법적 영역으로 가져간 것은 유감"이라고 검찰 기소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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