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개선, 통관애로 해소 기대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 개선, 통관애로 해소 기대
  • 이용정 기자
  • 승인 2019.11.1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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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관세청
대한민국관세청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특혜를 적용받기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C/O)를 ‘정정발급’하는 경우 신규 발급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C/O 발급시스템을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다.

C/O 정정발급의 경우 ‘발급번호의 체계 및 운영기준’ 등은 각국의 자율에 맡겨져 있으며, 그동안 우리나라는 C/O에 포함된 정보 중 일부를 정정하여 C/O를 다시 발급하더라도 ‘발급번호’는 최초 번호를 그대로 부여해왔다.

그러나 C/O 정정발급시 신규 발급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일부 아세안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정정발급한 C/O 발급번호가 수정 전 C/O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정정발급된 C/O 진위나 유효성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특혜적용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왔다.

최초 발급 C/O와 정정 발급한 C/O 발급번호가 동일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거래 시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2017년 1월부터 원산지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EODES ;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 시스템)하고 있는데, 중국은 ‘정정발급’의 개념이 없다.

이에, 현행 시스템 상 최초 수신된(韓→中) C/O 번호와 동일한 C/O번호(정정발급)가 재 수신시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고, 오류 메시지가 통보되는 문제(’17년 1,860건, ’18년 4,730건)가 발생했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그간 C/O 정정발급에 따른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및 특혜적용 거부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는 것은 물론, 원산지정보의 전자적 교환과 관련한 걸림돌을 미리 제거함으로써 향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등과 EODES 구축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C/O 정정발급 개선방안은 2주간의 안내 및 홍보기간을 거쳐 11월 19일(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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