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WTO 분쟁, 19일 2차 협의 개최
한일 WTO 분쟁, 19일 2차 협의 개최
  • 김세라 기자
  • 승인 2019.11.1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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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무역제재, WTO 무역 분쟁으로 격화
WTO 무역분쟁 1차, 양 당사국 간 협의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의 2차 협의가 11월 19일 개최된다 (한국관세신문)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 2차 협의가 11월 19일 개최된다 (한국관세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제한조치 WTO 분쟁(DS590)과 관련하여, 한·일 양국은 11월 19일(화),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장급을 수석대표(우리 측: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로 2차 양자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지난 7월 4일부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총 3개 품목 및 관련기술 이전 시 기존의 한국으로 수출 시 포괄허가제를 개별허가로 바꾸고 허가 신청을 의무화 하는 것으로 제도를 변경하여 한국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대(對) 한국 수출 시 일본 경제 산업성 본청에서만 개별허가를 접수하도록 조치하고, 개별허가 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등의 무역제재를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일본의 이러한 무역제재에 대응하여 GATT의 ‘상품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과 무역원활화협정(TFA)의 각 조항을 위반하였으며, 무역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TRIMs),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WTO 분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WTO 무역 분쟁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는 지난 1차 협의(10.11)로 시작했다. 1차 협의에서 양국은 2차 협의 개최에 합의하고, 그간 외교 채널을 통해 일시·장소 등을 협의해왔다. 우리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상 관련 절차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하게 추진하고자 했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는 WTO 협정이 본격적인 소송에 앞서 당사국 간 협의 절차를 통해 상호 만족할 만한 조정을 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일본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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