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제8차 GTI 무역원활화 협력회의 개최
관세청, 제8차 GTI 무역원활화 협력회의 개최
  • 김세라 기자
  • 승인 2019.11.2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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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러시아, 몽골 관세당국과 교역활성화 논의

 

GTI 회원국(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담당자가 무역원활화 협력회의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한국관세신문

관세청(청장 김영문)은 11.19(화)부터 11.21(목)까지 부산에서 광역두만개발계획(이하 GTI) 회원국인 중국, 러시아, 몽골 관세당국자 등 30여명이 참여하는 제8차 GTI 무역원활화 협력회의를 개최한다.

 GTI(Greater Tumen Initiative)란, 동북아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해 우리나라, 중국, 러시아, 몽골 등 4개국이 참여하는 지역협력 협력체로서 2012년부터 우리 청은 매년 회원국을 초청하여 무역원활화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AEO에 대한 국제사회와 회원국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AEO제도 활성화를 통한 동북아 무역원활화 실현’을 주제로 선정했다.

한국 관세청을 비롯해 GTI 회원국의 관세 당국자는 각국의 AEO 인증요건과 인증받은 수출입기업에 부여되는 혜택을 비교하고, 우수사례 및 회원국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관세청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우리나라의 AEO 제도와 공인기준, 주요 국가와의 AEO 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ㆍ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 체결 사례 등 선진 관세행정을 회원국간 공유하고, GTI 회원국 간 AEO 제도 활성화를 위해 AEO와 관련된 국제 표준 및 실무 적용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관세청 김윤식 정보협력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협력회의가 회원국간 무역원활화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어 각국의 기업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하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동북아시아 지역의 통관 환경 개선을 위해 관세당국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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