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재무부, 소급발급업무 이행하기로 협의
관세청은 우리 수출입기업에게 한-인도 CEPA(포괄 경제동반자 협정으로 ‘자유무역협정’ 개념과 유사) 특혜관세 사후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ㆍC/O)를 선적 이후라도 인도측 C/O 발급당국(EIC)에 적극적으로 소급 발급을 요청하도록 권고했다.
한-인도 CEPA 협정문 제4.4조에 따라 인도에서 한국으로 물품을 수입하면서 인도에서 C/O를 발급받지 못해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한-인도 CEPA 협정에 따라 인도측에서 소급 발급한 C/O를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할 경우 특혜관세를 소급 적용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인도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이 C/O 소급 발급을 요청하더라도 인도측은 세부 검토 필요, 추가자료 제출요구 등으로 C/O 소급 발급을 회피·지연하거나, 심지어 불허하기도 하였다.
관세청은 이러한 우리 수출입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구본부세관을 통해 인도 수출입 업계의 어려움을 폭넓게 수렴하는 한편, 인도 EIC에 협정문과 국내법에 따라 양측은 C/O를 소급 발급할 수 있다는 공식 서한문을 송부하였다. 아울러 주 인도대사관 관세관도 EIC를 방문하여 C/O 소급 발급 불허 등에 따른 우리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EIC는 향후 한-인도 CEPA 협정에 따라 C/O 소급 발급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할 것과 인도 전국 5개 수출검사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을 하달하겠다고 최근 밝혀왔다. 이에 따라, 인도 EIC는 우리기업 A사에게 C/O를 소급 발급하여 A사는 국내 세관에 특혜관세 사후 적용 신청으로 1억원 이상의 관세를 절감할 수 있었다.
현재 전기·전자, 자동차, 건설, 무역분야 등 470여개 우리 기업이 인도 현지에 진출해 있으며(18년 6월 기준),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한-인도 CEPA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현지 진출기업과 인도와의 수출입업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더불어 양국간 교역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