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불발…세부사항은 추후 논의
'타다금지법' 불발…세부사항은 추후 논의
  • 서무열 기자
  • 승인 2019.11.2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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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큰 방향 동의, 세부사항 추후 논의
통과 경우 '신산업 발목잡기' 비판 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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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서 운행중인 타다서비스 차량. 2019.10.25/한국관세신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소위원회는 25일 '타다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을 논의 했지만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큰 방향에만 여야가 동의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18조 1항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기사알선 금지의 예외로 둔다'는 내용을 근거로 운전자가 딸린 렌터카를 대여해왔다. 택시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유사택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

여객법 개정안은 이같은 타다 운영에 제동을 거는 법으로 평가 된다.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의 운전자 알선 허용범위를 관광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 계약서상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로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날 소위에서는 여객법 개정안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큰 이견이 없었지만, 택시 감차를 위한 기여금 조성 문제 등 세부적인 부분에서 의견차이가 있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이후 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아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신산업 발목 잡기'라는 불만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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