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AEO 활용사례(BP) 나눔대회 개최
2019 AEO 활용사례(BP) 나눔대회 개최
  • 이용정 기자
  • 승인 2019.11.28 2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LG화학 등 AEO기업의 제도활용 사례 발표
AEO 활용사례 도입, 무역경쟁력 강화 기대

 

지난 2018년 AEO 활용사례 나눔대회 참가 기업들이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 대회는 29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사진=관세청 제공)/한국관세신문

관세청은 11월 29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수출입 관련 기업과 유관기관과 함께 ‘2019 AEO 활용사례(BP, Best Practices) 경진대회'(이하 AEO BP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부터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공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AEO 인증을 우수하게 활용하는 성공 사례를 발굴·보급·확산시키기 위해 AEO BP 대회를 매년마다 개최하고 있다.

올해로 9번째를 맞이하게 된 'AEO BP 대회'는 그간 대한민국 수출입 기업들의 무역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AEO BP 대회'에서 입상한 이력이 있는 경우, AEO 인증 등급 중 최고 등급인 AAA등급을 취득할 수 있다.

이번 대회에서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수출입 및 물류 기업 9개사(LG화학, 포스코,  엠코테크놀로지, 예선테크, 삼성중공업, 셀트리온, 씨제이대한통운, 정운관세법인, 한국수력원자력)가 AEO 인증 제도를 활용해 신규 거래선 확보, 물류비용 절감, 매출신장 등 각 기업들의 성공스토리를 생생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법규준수도 점수 가점 등 대회 참관 시 수출입 기업에게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비(非) AEO 기업이 참관 시 AEO 공인신청을 하는 경우, 우선 심사를 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AEO 기업의 경우 AEO 인증 유지에 필요한 '관세행정 관련 활동 참여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AEO 인증의 확대와 기존 AEO 인증업체에 대한 혜택을 목적으로, AEO 기업이 비(非) AEO 기업을 초청하여 함께 참관하는 경우, 법규준수도 점수에 가점을 부여하는 혜택을 마련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