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취득
현대백화점,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취득
  • 김세라 기자
  • 승인 2019.11.28 2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대백화점 동대문에 신규 면세점
탑솔라 인천항터미널 신규 면세점

 

관세청은 28일, (주)현대백화점과 탑솔라 주식회사가 각각 서울 시내면세점과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위원장 동국대 김갑순 교수)는 천안시 소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사업자 선정 및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 신규 특허 여부를 심의하면서 이와 같이 의결했다.

 

28일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를 취득한 현대백화점 (한국관세신문)

 

현대백화점 면세점은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특허 심사 평가분야 1,000점 만점에 총 892.08점 을 얻었다. 항목별로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326.25점, 운영인의 경영능력 225.33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 요소 167.5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 사회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173점을 취득했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14일 관세청에 단독으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기존 강남 코엑스 무역센터점에 자리잡은 시내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허권 추가 취득으로 인해, 기존 영업 부진으로 특허를 반납한 동대문 두타면세점 자리에 추가적인 서울 시내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 면세점에 선정된 탑솔라 주식회사는 평가 분야 1,000점 만점에 총 825.98점을 받았다. 항목별로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281점, 운영인의 경영능력 189.01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 사회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117.67점, 시설관리자 평가 238.3점을 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