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다타 운행 중지해야...공유경제모델 아냐"
시민단체 "다타 운행 중지해야...공유경제모델 아냐"
  • 서무열 기자
  • 승인 2019.12.0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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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의 첫 공판기일이 열린 2일 오전 시민단체 '타다 불법 국민행동본부'(가칭)가 서울 서초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 운행을 즉각 중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2019.12.2(사진=뉴스1)/한국관세신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의 첫 공판기일이 열린 2일 오전 시민단체 '타다 불법 국민행동본부'(가칭)가 서울 서초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 운행을 즉각 중지하라"고 주장하고 있다.(뉴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의 첫 재판이 열린 2일 시민 단체 '타다 불법 국민행동본부'(가칭)가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 운행을 즉각 중지하라"고 주장했다.

타다 불법 국민행동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택시와 같은 형태로 영업하는 게 어떻게 공유경제고 4차산업이냐고"고 강조했다.

법인택시 운전기사인 소철훈 타다 불법 국민행동본부 대표는 "경찰청 신원조회를 통해 전과와 마약, 성폭력, 음주운전 기록을 파악해 취업하는 택시기사와 달리 타다 운전자는 운전면허 1종 보통을 취득한 사람을 아무나 쓰고 있다"면서 타다의 업계 퇴출을 압박했다.

지난 2월 같은 혐의로 타다를 고발한 25년차 개인택시기사 이수원씨도 "타다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렌터카에 여객을 알선하는 부분이 재판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이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쟁점은 '타다'를 현행법상 운수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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