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금융감독원 외국환거래제도 설명회 개최
관세청·금융감독원 외국환거래제도 설명회 개최
  • 이용정 기자
  • 승인 2019.12.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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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환거래 예방 및 외국환거래질서 확립 목적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12월 9일부터 13일 까지 불법외환거래를 예방하고 건전한 외환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외환감독당국인 두 기관이 ‘13.9월에 체결한 ’불법외환거래 단속 등에 관한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공동 개최하는 것으로, 수출입기업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9일 서울 금융감독원 대강당, 10일 광주은행 본점 대강당, 11일 인천세관 강당, 12일 대구은행 제2본점 대강당, 13일 부산세관 강당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입기업 등이 법령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외국환거래 신고 절차 위반 등 단순 규정위반 사항을 예방하여, 외환감독당국의 조사에 따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특히 최근 바뀐 외국환거래법령 주요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수출입기업과 외국환업무 취급기관 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외환제도, 주요 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규정위반 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할 예정이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국환거래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율적 법규준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사람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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