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컨설팅그룹] 인코텀스2020...1월 1일부터 적용
[더컨설팅그룹] 인코텀스2020...1월 1일부터 적용
  • 이용정 기자
  • 승인 2019.12.04 2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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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담당자는 꼼꼼하게 확인해 적용해야

 

 

 

 

 

 

 

 

 

 

 

 

 

 

 

인코텀스(INCOTERMS)는 무역 거래 조건의 공통적 해석과 적용을 위해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국제 약속이다.
ICC는 무역환경 변화에 맞추어 인코텀스를 주기적으로 개정해 왔다. 인코텀스2010 이후 10년만에 개정된 이번 인코텀스2020 특이 사항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젓째, 인코텀스2010에 있던 DAT 규칙이 삭제되고 대신 DPU가 신설됐다. 인코텀스2010에서 DAT는 유일하게 물품을 양하한 상태로 인도하는 규칙이었으나 인도장소가 목적지로 제한되는 단점이 있었다. DPU 규칙은 터미널 뿐만 아니라 목적지의 어떤 장소에서든 물품을 양하한 상태로 인도할 수 있는 조건이다.

둘째, FCA 규칙상 매도인의 선적용 B/L 제공 의무가 신설됐다. 인코텀스2010에서는 FCA 규칙을 이용할 경우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운송인은 수취용 B/L을 발행했다.

하지만 신용장 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매수인은 본선 적재표시 B/L이 필요할 수 있으나 인코텀스2010의 FCA 조건의 경우, 운송사로부터 선적표시된 B/L을 받기 어려웠던 단점이 있었다. 인코텀스2020에서는 FCA 규칙을 사용하더라도 매수인은 자신의 운송인에게 선적용 B/L을 매도인에게 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게 됐다.

​셋째, CIP 최대담보의무 규정이 명시됐다. 인코텀스2010의 경우 매도인에게 보험 부보(附保) 의무화 조건은 최소 부보 범위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코텀스2020에서는 CIP 조건의 보험 부보를 최대 부보로 변경하였다. 

매도인은 CIP 거래 시(ICC A약관; 최대부보 등에 해당) 자신의 비용으로 최대 부보에 해당하는 적하보험을 갖춰야 한다. 반면, 동일하게 보험 부보를 의무화 하는 조건인 CIF은 인코텀스2010과 동일하게 2020에서도 매도인은 최소 부보에 해당하는 적하보험을 갖춰야 한다.

​넷째, 매도인의 운송 보안요건을 의무화하였다. 인코텀스2020에서는 운송과 관련해 매수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때까지 매도인이 운송 보안요건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 했다. 

​인코텀스는 국제법이 아니므로 강제성은 없으나 무역 실무는 인코텀스에 기반해 진행되므로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인코텀스2020의 개정 내용에 대한 꼼꼼한 확인은 무역인들에게 꼭 필요한 작업이다.

<카드뉴스는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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