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박홍근 "이재웅, 자신만 혁신가 착각마" 일침
'타다 금지법' 박홍근 "이재웅, 자신만 혁신가 착각마" 일침
  • 서무열 기자
  • 승인 2019.12.09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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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없이 허용 하라는 것은 특혜 요구하는 것"
"모빌리티기업 일자리 생각해 법 통과 중단해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한국관세신문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일명 '타다 금지법'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웅 쏘카 대표에게 "자신만이 혁신가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쏘아 붙였다. 타다 금지법을 둘러싼 찬반 측 설전이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지난 8일 박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해 '타다'를 운영하고 있는 이 대표의 대응은 개정 방향과 내용을 오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실관계조차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표를 의식한 졸속법안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택시산업의 혁신을 조망하고 설계해가고 있는 정부와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며 "스스로 모빌리티 업계를 과잉 대표하며, 자신만이 혁신가이고, 타다만이 혁신기업이라고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여객법 개정안이 '붉은 깃발법'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도 반박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여객법 개정안은 붉은 깃발법이 아니라 택시산업의 혁신과 상생을 위한 법"이라며 "타다의 불법성과 불공정 논란을 법적으로 보다 명확히 정리하면서도 타다의 혁신적 요소와 서비스를 택시 제도권에 도입하여 혁신 경쟁을 통해 택시에 대한 국민의 불만도 줄이고 택시산업을 새롭게 재편함으로써 택시운수업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다는)렌트차량과 대리기사에 의한 택시시장 잠식에 불과하다"며 "택시는 8000만원 가량의 면허권을 확보한 후 차량을 구입하고 자격을 갖추고 의무적 교육을 이수하며 잘못했을 때 벌점 등 규제 속에 있는데 반해, 타다한테는 그런 비용 지출이나 법적 자격 등도 없이 규제 밖에서 유상운송행위를 마음대로 허용하라는 것은 불공정한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 © News1
이재웅 쏘카 대표(뉴스1)/한국관세신문

앞서 이 대표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한 기사 알선 규정마저도 수천억 세금으로 보조해주는 택시산업 보호를 위해서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공항, 항만 출도착시 탑승권을 확인한 경우만 허용되도록 개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이 150년 전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해외 토픽감"이라고 비꼬았다.

붉은 깃발법은 1800년대 영국이 마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도심에서 시속 3km로 제한하고 마차가 붉은 깃발을 꽂고 달리면 자동차는 그 뒤를 따라가도록 한 법이다. 시대착오적 규제를 상징한다.

박 의원은 "이 대표는 갈등을 부추기는 여론전과 감정적 대응을 멈추고, 여객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와 택시산업의 혁신과 재편에 협력해야 한다"며 "그것이 타다 측이 말하는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의 대화와 상생을 위한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의원은 택시와 카카오는 만나면서 왜 타다는 한번도 만나지도 않았느냐"며 "이제 여론전이나 사실 왜곡은 그만하시고, 부디 150만명에 달하는 타다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과 합법적인 틀에서 시작했으나 갑자기 불법화되어 사업을 접을 위기에 있는 모빌리티 기업의 수많은 일자리를 생각해서 타다 금지법 통과를 중단해달라"고 적었다.

양측이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팽팽히 맞서며 타다 금지법을 둘러싼 갑론을박은 더욱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타다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는 이법 공포 1년6개월(시행 유예 1년, 처벌 유예 6개월) 후에는 달릴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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