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국장 면세점 확대 및 담배 판매 허용키로
정부, 입국장 면세점 확대 및 담배 판매 허용키로
  • 이용정 기자
  • 승인 2019.12.26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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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김해·제주·대구·청주·무안 공항에 설치
담배판매 허용, 기내면세점과 형평성 고려
밀봉된 향수만 판매 허용 규제도 사라진다

 

입국장면세점 전국 7개 공항 확대...담배 판매 허용

정부는 입국장면세점 시범 운영이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하고 전국 주요 공항·항만으로 입국장면세점을 확대하는 동시에 담배 판매를 허용하는 등 각종 규제를 풀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평가 결과 및 내실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월 31일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 도입하고 이용자 만족도, 세관·검역, 매출 등 사업운영 성과에 관한 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입국장 면세점의 이용률이나 매출은 예상보다 낮았지만, 세관 감시나 검역 분야에서 입국장 면세점 운영으로 인한 문제는 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김포·김해·제주·대구·청주·무안·양양 등 7개 국내 주요 공항 입국자 현황과 설치 가능 부지 등을 분석해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부산·인천 등 주요 국제항만에도 입국장면세점 도입이 추진된다.

공항의 검역·세관 기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적용한 각종 규제도 푼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입국장 면세점의 담배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담배 판매를 허용하더라도 공항 혼잡 문제가 거의 없을 것으로 분석되는 데다 기내면세점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담배 판매 제한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앞으로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담배를 살 수 있게 된다. 담배 면세한도는 출국장 면세점과 동일하게 1인당 200개비다.

밀봉된 향수만 판매하도록 한 규제도 사라진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에서의 테스트용 향수 판매가 마약·검역 탐지견의 후각능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없다고 보고 향수 판매시 개봉 테스트를 허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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