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 상정 보류...타다 큰 고비 넘기나
'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 상정 보류...타다 큰 고비 넘기나
  • 박정화 기자
  • 승인 2020.01.10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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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견' 남아있어 시간 더 필요하다 판단
타다영업 근거 시행령 18조 법조항으로 상향
승합차 기사알선 허용을 관광 목적으로 한정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미뤄지면서 벼랑 끝에 내몰렸던 타다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 등 그 동안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이날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던 여객법 개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법사위 관계자는 "(타다 금지법은)업계 쪽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이 날은 전체회의에서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는 법안만 골라서 상정한 것"이라며 "다시 법사위가 열리면 상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법사위에 이어 열린 본회의가 사실상 20대 국회의 민생법안 처리 마직막 본회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어 타다 입장에선 큰 고비를 넘긴 셈이다.

지난해 10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은 같은해 12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하지만 법사위는 이날 통과시킨 다른 법안과 달리 여객법 개정안은 아직 '이견'이 남아있어 논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 영업의 근거가 됐던 여객법 시행령 18조를 정식 법조항으로 상향하고, 11인승 승합차에 기사 알선이 허용되는 경우를 관광 목적으로 한정했다.

차량을 6시간 이상 대여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할 때로 한정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사실 상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선 국토부의 택시제도 개편안 내용에 맞춰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가맹사업, 플랫폼중개사업 등으로 구분해 각종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도권에 편입시키는 내용을 함께 담고 있다. 이른바 '뒷문을 막고 앞문을 열어준다'는 의도로 모빌리티 업체들이 국토부 승인을 받아 기여금을 내고 택시 면허를 매입해 합법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운영하라는 취지다.

일각에선 타다 금지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다처럼 플랫폼과 차량을 확보한 사업자는 '플랫폼운송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시장안정기여금'을 내야 한다. 기여금의 산정방법, 납부 주기, 납부 방법 등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법 차체만으로 플랫폼운송사업자가 얼마나 기여금을 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은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이는 법률에 규정할 사항을 다른 입법기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한다.

앞서 타다 측은 국토부 측에서 발생할 수 있는 면허 수와 기여금 수준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뒤 입법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지만, 국토부 측은 입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먼저 마련한 뒤 시행령으로 이를 정하자며 운수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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