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 시행
관세청, ‘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 시행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0.01.1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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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까지 ‘24시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신선도 유지 필수인 식품류 우선 통관

 

관세청은 설명절(1월 25일)을 맞이하여 설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해 상시지원팀을 편성하여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세관에서는 설명절 성수품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야간을 포함하여 1월 10일부터 1월 27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인 식품류를 우선적으로 통관하고, 명절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 증가에 대비하여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설 연휴기간 중 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연장신고 없이 미선적된 화물에 대해선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관세청은 수출업체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1월 10일부터 1월 23일 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2019년 설연휴 기간에는 총 3,195개 업체에게 1,463억원의 관세환급을 특별 지원했다. 

환급신청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늦은 시간 신청 건은 근무시간을 연장해(18시→20시) 심사함으로써 다음 날 오전 중으로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단,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환급 결정 건은 다음 날 평일 오전 중 지급 처리한다.

특히 성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2019년도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없이 관세 납기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설명절 반입 증가가 예상되는 유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식약처와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유통이력 현장 점검으로 수입통관 후 불법용도 전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 및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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