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공고...제1여객터미널 50개 매장 대상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공고...제1여객터미널 50개 매장 대상
  • 김세라 기자
  • 승인 2020.01.19 2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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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종료 면세점에 대한 신규사업자 선정
임대료는 제2여객터미널과 동일방식 적용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사진=뉴스1)

오는 8월 계약이 종료되는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에 대한 신규사업자 선정 입찰공고가 17일 게시됐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번 입찰은 공개 경쟁으로 8개 사업권, 총 50개 매장(1만1645㎡)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공사는 최근 치열한 경쟁 속에 악화된 업계 현실을 감안해 최대한 운영사업자 친화적으로 사업권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우선 DF3(주류·담배·포장식품)와 DF6(패션·기타) 사업권에 2023년 종료되는 DF1의 탑승동 해당 품목을 통합해 기존 사업자의 계약종료 이후 DF3, DF6 낙찰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여객터미널과 탑승동 매장 간 품목별 통합운영과 유기적 마케팅 연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각 매쟁별 운영성과에 대한 정밀분석을 통해 저효율 매장 10개소(830㎡)는 전격적으로 입찰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매장은 여객편의를 위한 라운지나 식음료점, 서점으로 개발한다.

여기에 고객 선호와 쇼핑행동특성 등 7개 매장의 품목전환과 재구역화를 통해 사업권의 경쟁력을 높였다.

계약기간 또한 5년 기본 계약기간에 평가 결과를 충족하는 사업에 대해 추가 5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운영 안정성을 강화했다.

 

임대료 방식은 입찰로 결정되는 1차 연도 임료를 기준으로 매년 여객 증감율과 연동해 조정되는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과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중소·중견사업자의 영업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 매장인 아임쇼핑 매장을 터미널 주동선 지역과 더욱 가깝게 배치했다.

입찰 예정가도 일반 대기업보다 약 70% 더 높은 기대수익률을 적용해 중소·중견사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줄였다.

이번 입찰에서는 화장품과 IT제품 등 국산제품의 우수성을 여객이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국 브랜드 헌정 랜드마크 매장'을 도입한다.

아울러 공항으로 출발하는 교통수단이나 공항에 도착해서도 스마트폰앱으로 인천공항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면세 서비스' 도입도 추진된다.

구본환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 면세점은 해외 유수 공항을 제치고 글로벌 면세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세계 1위의 면세점"이라며 "우수한 역량을 가진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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