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마스크 밀수출·불법반출 행위 적극 차단"
관세청, "마스크 밀수출·불법반출 행위 적극 차단"
  • 서무열 기자
  • 승인 2020.02.0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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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화물,여행자 집중 인천공항·항만 현장점검

 

대한민국 관세청 
대한민국 관세청

 

관세청이 마스크 등 위생용품의 밀수출 및 불법반출 행위 차단에 적극 나섰다.

6일 노석환 관세청장은 인천공항·공항세관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서 마스크 등 위생용품의 밀수출 및 불법반출 행위 단속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되는 주요 조치들의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노 청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국가적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관세행정 위기대응 체계를 가동중"이라며 "전염병과 관련한 수출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력에도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우선 보건용 마스크의 매점매석 및 보따리상 등을 통한 불법 휴대반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항공사 및 항공사의 협조를 받아 이날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해당물품을 우편이나 특송을 통해 200만원(FOB기준) 이상 대량으로 반출하는 겨우 수출신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수출신고를 했더라도 제조확인서·구매영수증 등을 징구하여 매점매석고시 위반 물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경찰, 식약처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수출통관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매점매석 행위를 통한 밀수출 및 불법반출 행위를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편물류센터·특송업체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해외배송을 앞둔 마스크, 손세정제의 밀수출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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