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은 노조와 단체교섭 나서라"...택배노조 교섭촉구 결의대회 열어
"CJ대한통운은 노조와 단체교섭 나서라"...택배노조 교섭촉구 결의대회 열어
  • 서무열 기자
  • 승인 2020.02.17 2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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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통, 3년간 노조와 교섭 거부로 갈등 증폭
서울행정법원 '택배노동자 인정', CJ대통 패소

 

17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전국택배연대노조가 '교섭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교섭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에 나설 것을 회사측에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지난 3년간 CJ대한통운이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교섭을 거부하며 택배노동자들 근무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2017년 11월 정부로부터 노조 설립신고증을 받았고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자는 7일간 교섭 요구 사실을 모든 사업장에 공고해야 하지만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은 이를 공고하지 않았다.

택배노조의 시정신청을 받은 중앙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 측에 시정지시를 내렸지만 회사와 대리점주들은 이를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은 "택배기사들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사법부도 '택배노동자는 노동자가 맞다'고 판결했음에도 CJ대한통운은 노동조합을 불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노조의 협상 대상은 대리점으로, 일부 대리점은 협상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내에 (택배노조 외의) 노동조합이 이미 존재한다"며 노조가 없어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해진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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