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다앱 호출은 초단기 렌트 계약"...이재웅 극적 회생
법원, "타다앱 호출은 초단기 렌트 계약"...이재웅 극적 회생
  • 서무열 기자
  • 승인 2020.02.19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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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토부의 행정지도 없었던 점 고려
택시노사 4단체연합, 성명내고 강력 반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타다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관계를 '임대차(렌트) 계약'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타다를 기소한 검찰은 타다가 '무면허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해 성립한 '승합차 임대차 계약'으로 봤다.

이 사건은 타다 측과 이용자 사이에 승합차의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다면 타다는 적법한 렌터카 서비스로, 아니라면 불법 콜텍시로 판단될 수 있었다.

이날 법원은 타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 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이라며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초단기 임대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법상 허가받지 않은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시행령으로 '11인승에서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라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예외적 규정일뿐 실질적 서비스가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해 해당 조항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고, 타다 측은 "법령에서 허용한 내용 그대로의 계약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타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유상 여객운송에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승합차 렌트카까지 포함하는 것은 형법을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아울러 실시간 호출로 승합차의 초단기 렌트와 타다 드라이버 알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여객 유상운송과 같은 경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만일 타다 서비스가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요금을 택시보다 비싸게 책정한 점, 승용차로 마케팅하거나 이용자의 탑승을 유도한 걸로 보이지 않는 점, 타다 출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의 불법성에 대한 행정지도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법에 대한 고의성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법원의 판결 논리는 '11인승에서 15인승 승합자동차를 렌트하는 임차인에게 대리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를 외국인 국내 관광목적이나 임차인이 직접 운전을 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하는 점에서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택시노사 4단체연합(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타다를 이용하는 그 누구도 렌터카를 임차한다는 인식 없이 택시를 이용하는 것과 다름없는 방식으로 차량을 호출하고 이용하고 있음에도 합법적인 자동차 대여로 해석하였다"며 "타다의 불법영업에 대해 면죄부를 준 법원과 '타다 금지법안' 심의를 미뤄온 국회에 대해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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