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로 수출 타격 받은 농식품 업체 지원
경기도, '코로나'로 수출 타격 받은 농식품 업체 지원
  • 박정화 기자
  • 승인 2020.02.28 2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피해 수출농가 대상
생산농가 6000만원 이내
법인은 최대 2억원 이내

 

경기도는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농식품 업체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수출피해 업체 지원을 위한 수출상담, 현장 컨설팅, 해외시장 판촉시기 조정 등 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도내 수출농산물 생산농가와 생산자 단체, 농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을 우선 지원한다.

농식품 수출 직·간접 피해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생산농가는 최대 6000만원 이내, 법인은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연리 1%, 2년 만기상환으로 지원한다.

도는 정확한 피해상황 분석을 위해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 수출상담센터를 가동해 수출동향 모니터링, 수출농가 업체 지원 안내, 피해발생 접수 등을 진행한다.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도 진행한다. 신선농산물 생산농가 및 가공식품업체를 대상으로 감염관리 요령과 감염증 예방 등을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코로나19로 인한 농식품 수출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사태 안정 시까지 해외 판촉행사를 하반기로 연기하고, 부득이하게 진행할 경우 현지 대행업체 위주로 진행하되 참가인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농식품 수출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