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반 모빌리티 7사, '여객운수법 통과 촉구'
택시 기반 모빌리티 7사, '여객운수법 통과 촉구'
  • 서무열 기자
  • 승인 2020.03.0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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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통과 촉구는 '모두' 위한 노력이다"
렌터카 모빌리티사와 '밥그릇싸움' 오해도

 

카카오를 포함한 모빌리티 7개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이들은 법안 통과 요구가 '타다' 등 특정 기업을 막으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KST모빌리티, 코나투스, 벅시, 벅시부산, 위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등 7개사는 3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여객운수법을 모호하게 방치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혁신적인 서비스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에도 공동성명을 통해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타다와 차차 등 렌터카 기반 호출서비스를 시행 중인 업체들이 반박하기도 했다. 

이들 7개사는 앞서 발표했던 공동성명에 대해 "모빌리티 업계의 내분이나 택시 기반 플랫폼들만의 입장으로 잘못 인식돼 안타깝다"면서 "택시 기반 모빌리티 기업뿐 아니라 카풀 기반, 렌터카 기반 기업도 함께 했으며 성명서에 참가하지 못한 여러 기업들도 법안 통과를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번 법안은 타다를 멈춰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타다 역시 지난해 법안 논의 과정의 실무기구에 참여한 기업으로서 사업자 전환을 통해 지금과 같은 서비스는 물론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다채로운 서비스를 확실한 법적 토대 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랜 노력의 결실이 멈춰서게 되면, 업계 간 불필요한 긴장과 반목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며, 이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정안 통과는 어느 하나를 멈춰 세우기 위함이 아닌, '모두'를 달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타다식' 렌터카 운행을 금지하고, 택시면허 중심의 기존 택시를 다양화 하기 위한 장치로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1심 판결에서 타다가 무죄를 받으면서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4일 법제사법위원회, 5일 본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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