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부직포 수출금지...2020년 6월까지
마스크 부직포 수출금지...2020년 6월까지
  • 김세라 기자
  • 승인 2020.03.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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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판매업자, 판매재고상황 매일 신고

 

(사진=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 앞서 시행했던 마스크 공적공급 의무화나 수출제한 조치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0시부터 긴급수급조정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재정 위기나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돼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공급·출고에 대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와 판매업자는 6일부터 생산·출고·판매 현황과 수출량·재고량을 산업부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산업부는 생산·판매업자에 생산·출고, 판매 수량과 판매처 조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생산·판매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땐 원자재 공급, 제조 인력 지원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해외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이유로 수출이 불가피할 때에는 사업부장관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아 수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위반시 물가안정법 2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물가안정법 29조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동시에 내릴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고시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유통 흐름을 면밀히 파악하는 동시에 신규설비 증설이나 수입 대체 등을 통해 필터용 부직포 공급능력 확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필요할 경우 생산·출고, 판매시의 수량, 출고·판매처 조정을 명령하고, 이를 통해 필터용 부직포가 원활하게 공급돼 마스크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역량을 총집중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오전 마스크 수급 안정 논의를 위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며 "이번 대책이 국민께 약속드린대로 효과를 내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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