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김현미,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타다금지법' 아닌 '모빌리티활성화법'"
[기자의 눈] 김현미,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타다금지법' 아닌 '모빌리티활성화법'"
  • 서무열 기자
  • 승인 2020.03.06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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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통과 후 1년6개월 간 적용유예
"타다가 법 테두리 안에 수용되길 바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세청사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여객운수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국토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여객운수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국토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은 타다금지법이 아닌 '타다상생법' 또는 '모빌리티 활성화법'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타다를 최대한 법적 테두리 안에 수용하고 카카오택시 외에 7개의 후발 업체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여객운수법을 '타다금지법'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 "여객운수법은 타다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택시업계와 상생하고 정확한 법적 지위를 보장해 주기 위한 상생법이자 모빌리티 활성화법"이라며 "현행 초단기렌트사업이라고 부르는 타다의 영업은 (면허없는) 여객운송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사실상 면허없는 택시영업 혜택을 요구하고 있는 타다와 면허사업인 택시업계의 상생, 서비스질 개선 등을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모빌리티 사업체가 택시법인을 인수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이 경우 렌터카를 통해 사람을 실어나르는 타다 측은 택시법인 인수와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여금을 부담해야 된다. 택시업계와의 상생안을 제안했던 국토부와 타다를 운영하는 이재웅 쏘카 대표는 개정안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의 최종 통과를 앞두고 있다.

김 장관은 "타다 영업을 금지한다고 말하지 않았으며 되레 개정안을 통해 타다를 품을 수 있도록 렌터카 영업을 허용하고 1년6개월 간의 적용유예를 두고 있다"며 "앞으로 협상을 통해 타다가 법적인 테두리 안에 수용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여객운수법이 개정된 이후엔 가칭 모빌리티사업 협의회를 만들어 현재 7개의 후발업체와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는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이 카카오택시만의 독점구조로 가면 안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동석한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협의회에선 신생 후발주자에겐 기여금 부담 등 각종 규제를 면제해 산업의 파이를 키우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전했다.

하지만 김 장관이 말한대로 협상을 통해 타다가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 사업하기 위해서는 국토부가 택시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제안했던 '기존 택시 법인을 인수하거나 택시산업활성화 기여금(택시면허권 구입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타타측으로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은 아니다.

'타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VCNC가 밝힌 바에 따르면 본격 서비스 유지를 위해 운영하고자 하는 차량 대수는 약 1만 2천대 규모다. 대당 7~8천만원하는 택시면허프리미엄을 감안할 때 최소 수 천억원의 추가 투자 여력이 필요하다. 이런 대규모 투자 부담 때문에 지금까지 타다가 국토부가 만든 룰에 들어가길 꺼려했다.

이번 법 개정안의 목적이 "타타를 법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라는 김현미 장관의 설명이 국민들 이해를 얼마나 구할 수 있을 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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