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술·보건용 마스크 무관세[할당관세] 시행
정부, 수술·보건용 마스크 무관세[할당관세] 시행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0.03.17 20: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스크 수급 위해 한시적 시행(~6.30)
수술·보건용 마스크 공급 여력 확대
국내 마스크 생산기업도 생산 부담↓

 

홍남기 부총리, 기획재정부 긴급 현안점검회의(2020.3.14)/한국관세신문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및 MB필터(멜트 블로운 부직포) 관세율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할당관세란 원활한 수급을 위해 기본 관세율에서 ±40% 범위 내로 한시적 조정 제도를 말한다. 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3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마스크 및 MB필터 수입 전량에 대해 올 6월 30일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적용 대상 마스크는 '약사법' 제2조 제7호 및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 나목에 따른 수술·보건용에 한정한다. MB필터는 마스크 생산 핵심 원자재 중 하나인 멜트 블로운(Melt Blown) 부직포를 의미한다. 

마스크 할당관세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3월 5일) 이후 관계부처 요청, 현장간담회 등을 반영해 마스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마스크 수급 여건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수술·보건용 마스크 관세부담 없어져 국내 공급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세율 10%에서 이번 조치로 할당세율 0%를 적용 받게 됐기 때문이다.

국내 마스크 생산기업도 조치 시행 이전과 비교해 볼 때 MB필터를 기본세율 8%에서 할당세율 0%로 수입할 수 있게 돼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