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지역에 수출 창업기업 입주 쉬어진다
자유무역지역에 수출 창업기업 입주 쉬어진다
  • 김세라 기자
  • 승인 2020.03.18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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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자유무역지역에 입주 기업 모집
제조업, 수출비중이 매출의 30% 이상
지식서비스업종, 수출비중이 5% 이상

 

정부가 자유로운 제조·유통·무역 활동을 보장하는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 요건을 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말까지 수출 지향형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13개 자유무역지역 입주 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자유무역지역은 수출 지원을 위한 경제특구로 수출비중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입주가 가능하나 수출형 창업기업에는 입주 후 5년 내 요건 달성을 조건으로 입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창업지원이 자금·기술개발 위주로 이뤄져 제품 생산단계에 있는 창업기업은 생산 부지 또는 건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자유무역지역의 임대료는 주변의 15~30% 수준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주 모집은 설립 7년 이하의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하며 입주요건은 중소기업 기준 수출비중이 제조업은 매출의 30%, 지식서비스업종은 5% 이상인데 입주 5년까지 요건을 달성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자유무역지역은 △산단형(마산·군산·대불·동해·율촌·울산·김제) △항만형(부산항·광양항·인천항·포항항·평택당진항) △공항형(인천공항) 등 총 13곳이 있으며 입주기업은 자유무역지역별로 개최하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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