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연합 의결권 제한 판결...조현아, "힘빠져"
3자연합 의결권 제한 판결...조현아, "힘빠져"
  • 서무열 기자
  • 승인 2020.03.24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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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16일부터 경영참가 목적 주식 보유
5일내 보유목적 변경 않은 것 의무 위반
3자연합 불공정거래 조사로 조사받아야

 

(그래픽자료=뉴스1 제공)/한국관세신문

논란이 됐던 반도건설의 공시법 위반 혐의가 KCGI·반도건설·조현아 3자 연합의 발목을 잡았다.

공시법 위반 혐의가 완전히 인정된 건 아니지만 법원이 "반도건설 측이 지난해 12월 16일부터는 경영참가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했다고 추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당장 27일 예정된 한진칼 주총에서 3자 연합의 뒷심이 빠지는 것은 물론 향후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반도건설 계열사인 대호개발과 한영개발, 반도개발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반도건설 계열사는 주주명부 폐쇄일인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던 한진칼 주식 8.2%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반도건설은 지난해 10월 대호개발 등 계열사를 통해 한진칼 지분 5% 이상을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같은해 11월 30일에는 20여 차례에 걸쳐 지분을 매입한 결과 6.28%를 보유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지분매입 목적은 단순투자로 공시했다.

추가 지분 매집으로 한긴칼 지분율을 8.28%까지 늘린 반도건설은 올해 1월 투자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꿔 공시했다.

공시법 위반 논란은 반도건설이 지분투자 목적 변경 공시 전 한진그룹에 부동산 개발권 및 경영권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한진칼 내부에서 불거지면 시작됐다. 이후 한진그룹 공격이 거세지자 반도건설은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지 법원에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한진그룹은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조원태 회장에게 명예회장 등을 요구했다는 반론을 제시하며 강도 높은 공방을 이어갔다.

법원은 양측 공방을 들여다본 뒤 반도건설이 제기한 의결권 행사 요청 가처분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권홍사 회장이 조원태 회장에게 임원 선임을 마지막으로 요구한 지난해 12월16일부터는 경영참가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됐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5일 이내에 보유목적 변경을 하지 않은 것은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결이다.

반도건설이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제기한 청구에서 법원이 한진그룹 손을 들어준 것으로 반도는 이번 한진칼 주총에서 지분 5%에 대한 의결권만 행사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향후 반도건설의 공시법 위반 조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양측 경영권 분쟁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진그룹은 최근 3자 연합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으로 고소한 상태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반도건설의 공시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계속 따져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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