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추가 대책 마련...한시적 운영
관세청,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추가 대책 마련...한시적 운영
  • 이용정 기자
  • 승인 2020.04.0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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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택근무로 증명서 발급 어려움 고려
서류심사 전면 생략하고 24시간 자동으로 발급
기 발급 원산지증명 정정은 사본 제출로 가능

 

관세청 원산지관리시스템 FTA PASS 메인 페이지/한국관세신문

관세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대책을 추가로 마련했다. 

관세청은 앞서 지난 3월, 원산지증명서 사본만으로 특혜적용 허용 및 원산지조사 유예 가능하도록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간소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로 협정상대국에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이번 대책은 코로나19로 인해 부품 공급업체의 재택근무로 증빙서류 구비 곤란 등 증명서 발급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

우선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가 세관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세관에서 실시하던 서류심사를 전면 생략하고 24시간 자동으로 발급해 주기로 했다.

또한, 수출기업이 이미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해외 수입자로부터 원본을 돌려받아 우리세관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본을 제출해 우선 정정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원본은 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수출기업이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면 세관은 필요시 원산지 확인을 위해 실시하던 생산업체 방문도 중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FTA 통관지원 대책은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원산지증명서 신속 발급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FTA활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관세청은 서울·인천 등 세관에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 현지 공장 폐쇄 등으로 원·부자재 등의 수급 또는 수출에 차질이 발생했거나 피해를 받은 업체들은 센터에 연락하면 신속통관·세정지원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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